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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kh1525 |2013.11.12 17:07
조회 158 |추천 0

제 억울함을 읽고 힘을 보태주세요 를 올린 사람입니다.

제글을 읽고 같이 안타까워하며 잘 해결되기를 빌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조아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글을 올린 이유는 억울한 일을 풀 방법에 대해 작은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 글을 읽어 주시고 작은 조언 또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 꼭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성남분당 경찰서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조사한 수사관의 사건 처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와 참고인(진단서 부부)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수사관 자신이 성남에 있는 모 병원 한곳에 문의한 결과 유형별(일반,의료보험, 산재등)병록 번호를 다르게 부여한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결정했다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당연히 의사나 참고인 (진단서부부)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수사관님은 진료 기록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했냐고 묻자 시간이 너무지나 증거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고만 하여 그럼 진료기록부는 오래 된것이 아니냐 그사람들이 주장하는게 맞다면 병원비 영수증이나 처방전이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것인데 증거도 없이 수사관님의 심증만으로 처분 했냐며 병록번호에 대해 문의한 병원에 가서 제가 직접 보험과 일반으로 진료를 받겠다고 하자 병원도 가르쳐 줄수 없고 잘못 기재된 부부의 주소에 대한 답변도 들을수 없었습니다.

단지 검찰청으로 송치 됐어도 수사가 끝난것이 아니니 기다렸다 검사님 처분도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를 하면 된다는 말만하여 수사관님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내가 항고를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자 자신은 이미 성남 검찰청으로 송치 하였으니 어쩔 도리없이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증사건과 진정사건에서 늘상 수사관들이 하던말들과 똑 같은 말입니다.

서산 경찰서 한 수사관님은 잘못된 수사임을 항의하는 제게 검사님이 수사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겠다고도 말 한 적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하신 의사 선생님은 제 사건 이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부정행위 발각되어조사 중이셨는데 지금은 행정 처분을 받아 의사 생활도 접으신 분인데 그분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는 결정입니다.

진단서 발급 받은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없어 치료비는 인정 받을수 없게되자 폭행부분 취소 하고 손해 배상만 청구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청구했다 입증 못하니 취소 하고 황당합니다.

무소 불위의 권력자 같습니다.

저는 수사관님과 통화후 다시 여러곳의 병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병록번호를 두개씩이나 부여 할수도 있는지 알아보니, 유형별(일반 의료 보험 산재)이 아니라 진료와 전혀 다른병(특수병)으러 내원을 하면 간혹 별도로 기록할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으며 진료 기록부에는 진료처방, 병원비 내역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그에 맞는 처방전이나 영수증 같은것을 확인하면 되지않겠냐는 말이였습니다.

수사관님 말씀대로 시간이 오래되어 증거확보가 어려운게 아니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사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제 사건은 확실 합니다.

4년이 넘은 진료기록부가 있다면 다른 증거도 있을것이고, 당연히 의사에게 진료기록부가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도 함께 확인 해야했습니다.

진단서에 대한 수사가 지난 1일 성남 검찰청으로 무혐의로 송치 되었다고 하는데 검찰청에서는 아직 사건을 배당 받았다는 검사님의 통보가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병원관계자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올린 진단서가 과연 정상적으로 발급 할수 있는 진단서가 맞는지 의견을 올려 주십시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법 질서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면 누구든 마음 놓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평생 이런 일을 당할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법이 있으니 잘 잘못을 가려 줄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정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과 의견 많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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