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노47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박◇○ (xxxxxx-xxxxxxx), ▷▣▣
주거 서울 구로구 OOO동 ___-_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OO면 OO리 ____
2. 김□■ (xxxxxx-xxxxxxx), ◈◇◈◇◇▣◎◎◎
주거 서울 성동구 OOOO가 _동 ___-___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O면 O리 ___
3. 김○♣ (xxxxxx-xxxxxxx), ◈◇◈♣♣♣ 활동가
주거 수원시 장안구 OO동 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O동 ___-__
4. 공▷♤ (xxxxxx-xxxxxxx), ▣■
주거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아파트 ___동 ____호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OO동 ___
5. 이♤☆ (xxxxxx-xxxxxxx), ♥▦▦▦▦▦▣■협회 ■■■■
주거 서울 성북구 OOO동 ___ 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OO동 ___
6. 장□△ (xxxxxx-xxxxxxx), ▣□□□□□□□▣■회 ■■■■
주거 서울 서대문구 OOOO가동 ___-__ OO아파트 ___호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OO면 OO리 __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권순향
변 호 인 변호사 장종오(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2. 선고 2010고정412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5.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병원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최한 집회는 고 ◈◇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침묵 속에 진행된 것으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 본관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 본관 앞에서 각자 1인 시위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이므로, ♠○○ 소정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 소정의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3회의 해산명령이 내려지
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자진해산을 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자신해산 중이었
거나 발언을 마무리하고 자진해산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안
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옥외집회 내지 시위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적어도 세 번째 해산명령
은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
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병원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
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외집회가 아닌 시위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 제2조 제2호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
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에서 근무
하였던 ◈◇연이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2010. 3. 31. 사망하자, ‘반
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단체는 ♥▦▦
▦병원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 본관까지 행진한 후 ◈◇★▶ 본관을 돌며
◈◇의 책임을 묻는 행사를 고인의 발인일인 2010. 4. 2.에 개최하기로 계획한 사실,
◈◇연의 유가족들은 발인을 위하여 같은 날 10:30경 망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에서 성
남시립화장장으로 떠난 사실, 위와 같이 유가족들이 떠난 후 ▶◇◇의 회원인 피고인
박◇○, 김□■, 김○♣, 공▷♤은 미리 준비하여 둔 ‘고 ◈◇연씨의 죽음은 ◈◇에 의
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나누어 들고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열을 지어 ◈◇★▶ 본관
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병원 정문에 이르러 행진을 막
으려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진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현수막 등을 든 채 일렬로 장례
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에까지 행진한 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
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
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
들이 그 과정에서 구호를 제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
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시위가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
에게 ♠○○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준비하여 온 현수막 등의 내용은
단순히 망인의 사망을 추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 규탄하는 것
이 주된 내용이고, 망인의 유가족이 망인을 모시고 빈소를 떠나 화장장으로 가버린 상
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단지 망인의 장례식이 치러진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죽음을 애도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 본관까지의 행진을
시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 본관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에서 말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 본관 인
근의 강남역 4번 출구에서 회합하여 앞서 본 피켓 등을 나누어 들고 열을 지어 ◈◇전
자 본관으로 행진한 후 ◈◇★▶ 본관 주위를 돌려고 하다가 ◈◇★▶ 경비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하였고, 이후 ◈◇★▶ 본관 앞에 모여 위 피켓 등을 든 채 기자들을 상대
로 발언을 한 사실,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 양♥◈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는데 일부 참가자
들은 그 과정에서 자진해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해산하지 아니한 채 기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켓 등을 들고 열을 지어 행진한
행위는 단순히 1인 시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켓 등을 들고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 본관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한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
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서 ♠○○
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한편 ♠○○ 시행령 제17조는 집회 또
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자진해산의 요청,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의 순서에 의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가 3회에 걸친 해
산명령을 받고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비록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의 과정에
서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였다거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나머지 참가자
들이 해산할 ▣■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 소정의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집회 또는
시위 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
위인 이상 ♠○○ 소정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온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