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837&cid=480&categoryId=480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서 캡춰 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개표부정]의 핵심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결정적으로, 대통령선거등에 사용할 수 없고,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프로그램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이 [개표부정]의 핵심이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파생됩니다.
첫째는, "전자개표기"를 주主개표수단으로 함으로써, 수개표를 누락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올 1월 17일 개표재연회에서는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후 정식으로 수작업개표를 하니까
6,000매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18대 대선에서 6,000매 X 252개표구를 했다면 전국 개표율 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재 개표 2시간 15분 쯤에는 [당선 유력]이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수작업에 의한 일반 개표]가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인 것입니다.
둘째는, "전산조직"의 전산조작([개표조작])을 실재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성별 확인하시고,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이 말은 개표 조작을 뜻하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경북경산시] 개표구의 경우, 위원장 공표시각 이전에 방송사에 제공된 것은 물론이요,
개표소에서 전송한 것이 방송사에는 뒤죽박죽으로 제공되었음은 물론,
34번째 전송과 75번째 전송한 내용의 수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표하기도 전에 송출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만들어둔 데이터를 방송사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