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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엇갈린 선택. 보건복지부 저가 임플란트 죽이기 돌입. 유디치과 죽이기의 배후는 민주당?

정치론 |2013.12.09 19:10
조회 44 |추천 0

 

반값 임플란트 죽이기에 앞선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엇박자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플란트의 재료원가는 20~30만원대인데 반해 현 가격은 너무 거품이 많다는

의견을 내 놓은 유디치과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소매를 걷어 부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유디치과를

보건복지부는 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에게 네트워크 치과

구인광고를 세미나리뷰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덴탈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며 기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네트워크치과 병원에 납품을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5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치의신보 제 1991호에선 당시 치협 김세영 협회장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출판회장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치의신보 제 1993호 기사에 따르면 김세영 협회장은

홍제형 국회부의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7일 오전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9일엔 보건복지부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도 참석했다고 보도 했다.

 

그 외에도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몇몇

의원들을 면담하고, 해당의원뿐만 아니라 최소 10~20여명 의원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며 치협의 현안 알리기에 주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치협이 모금한 성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의 로비는 정치권을 넘어

보건복지부로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지난 11월1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모두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중앙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해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회의 각종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만일 이법이 통과될 경우 유디치과처럼 치기공 기자재 대량구매를 통해

진료비 절감을 하려는 시도들은 의료계 기득권세력에 의해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

90만원대 임플란트와 같은 상품들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에 대해 치협은 치의신보에 치의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실어 양 의원과의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치의신보 제2001호(2012년 1월 16일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양승조 의원 특집기사를 실었는데, 유디치과 문제가 국민들에 피해를 주기에

입법을 서둘렀다고 보도하고 있어, 저가 임플란트를 선보인 유디치과를

고사시키기 위한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치협은 올해 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대해 “원칙 없는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 공약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90만원대 임플란트를 선보인 유디치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역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모로 아이러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듯싶다.

 

청년의사 10월17일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민주당 김용익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이라는 주장에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보도 하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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