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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서 임금을 1달기다렸는데 안줘서 연락을 하니 사직서를 등기로 보내라고 하는데

궁금 |2013.12.23 20:26
조회 298 |추천 0

일수로는 한달 다녔지만, 10월 마지막주부터해서 11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다녔습니다.


일이 저랑 적성이 안맞아서 제 사수에게 일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한다고 의사 표현을 하니 바로 사장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언제까지 일할거냐고 물으셔서, 저는 사실데로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으하였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사수한테 저 당일 저녁까지 일하고 퇴직하라고 해라 라고 전달이되어 저는 그후로는 일을 안나가게되었습니다.


그만둘 당시 사수가 따로 변동사항이 있는게 아니면 월급은 20일에 넣어줄거다 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12월 20일가지 아무런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 당일에 월급이 들어오질않아 같이 일다니던 직원에게 연락을하니 가끔 늦게 저녁에 돈넣어줄때도 있다고 기다려봐라고 해서 기다렸고 그런데도 돈이 안들어와서 회사에 전화하니 사모님이 관리하니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라 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승인을 안해줘서 돈을 못넣어준다고 해서 언제쯤 승인이 날것같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한번더 사장님께 결재올리겠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23일 월요일에역시 돈이 안들어와서 연락을 해보니 사장님을 못만나서 입금을 못해준다고 이런말만 하고 역시나 확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를하니 웹으로 진정서 넣으라고 답변을 하여서 알겠다하고 사모에게 문자를넣어서 확답을 안해주시면, 어쩔수없이 진정서를 넣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참후에 온 답변이 등기로 사직서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면 기록이 다남고 제가 사직서를 늦게내서 임금을 늦게 줬다라고 피할 구멍이 생기게 되는건가요?


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는데, 등기 보내도 되는건가요? 사직서 보내도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이랑 4대보험은 사모가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나중에 작성하자라 말하곤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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