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노동부에 신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두려워요 |2014.01.23 17:31
조회 181 |추천 0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9주차 예비 맘 입니다.

 

5년을 회사 다니면서 노동법에 무관심한 탓에 이제야 부당을 느끼고 퇴직하려 합니다..

 

회사쪽에선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2개월 휴직을 원칙으로 하시되 고용 보험 센터에는 3개월로 신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3개월째 복직을 하게 되면 월급은 출산휴가 중인 금액으로 월급의 일부만 주신다고 하시며 또한 육아휴직은 절대 불가라고 덛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입사한 이후로 5년동안 9시출근 7시 퇴근 근무를 지속하였고 주말 또는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노트북으로 메일과 전화로 연장 근무를 지속 하였으며 그에 따른 휴일수당은 지급 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근로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아서..이런 것들을 신고 한다고 하여도 제가 모르는 사칙이였다고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상여는 미포함된 오로지 기본 월급으로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모든 퇴직한 여직원들은 안 주셨데요....

이런 상황들이 합법적인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드릴께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