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 명 : 권동* (생산직)
2.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
3. 사건내용 : 행정심판
4.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1종 보통면허)
5.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 23713
6. 청구일자 : '13. 11. 27.자
7. 의결일자 : '14. 2. 4.자
8. 심리결과 : 1종 보통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판결
9. 사건내용
가. 의뢰인 권동*님이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연락이 되어 늦은 시간만나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시 차안에서 졸다가 깨어 서둘러 귀가하려고 운전하다 05시30분경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결정처분을 받음
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본 사무소를 알고 전화상담을 주셨고 운전면허사건 전문 행정사님과
1:1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로 금일 일부인용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
다. 의뢰인은 3교대로 일하며 힘들게 돈을 벌고 있었고 몸이 불편하신 홀어머니 부양과
당장 면허취소로 인해 출퇴근 및 생활에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 준비
등을 잘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이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서 수령(약 2~3주후)하시고 관할경찰서에서 면허증 재발급
관련 사진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110일 정지기간 관련 정지결정통보서 발행 및 음주운전
소양교육 안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교육수료자 제외)
* 감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벌점이 110점이 있는 상태이오니 특히 1년간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상담(무료)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현) 시원 행정사 사무소
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닷컴(음주운전/정식재판/벌금감경)
대표행정사 지혁지유아빠 김형준 배상 <자격증번호 : 13100001446 / 안전행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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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bless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