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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과실이라면, 할 말 없을텐데요..ㅡ.ㅡ

복덕방옆집... |2006.08.06 23:42
조회 111 |추천 0

제가 알기로는...매수자 과실이라고 얘기가 되면... 뽀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는...ㅡㅡ.

 

법적으로 볼 때, 그 선배라는 분이 완전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 같아서...마음이 좀 아프네요.

 

등기 못하게 되어서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등기 안 된 동안의 세금은 그쪽에서 요구하는건 당연하니까...)

 

 

 

흠흠.... 이럴때는 소송을 거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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