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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장악력 키우려 정관 고치나

Deicide |2014.03.13 20:42
조회 369 |추천 10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장악력 키우려 정관 고치나
정관 개정안 발표...사랑의교회갱신위, "교인 권리 침해하고 오정현 목사 권한만 확대" 비판
 ▲사랑의교회가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3월 9일 정관개정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당회장과 당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당회장은 당회 의결을 최종 결의하고, 공포하도록 했다. 당회 의결정족수는 기존의 2/3에서 1/2로 완화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지난 1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당회 의결 요건을 바꾼 정관 개정안을 다루며 논란에 휩싸였다. 교회는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공지했다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와 개혁 성향의 당회원 20명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자 "의결된 것은 정관 개정안이 아니라 정관 개정 요청안"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후 교회는 정관개정위원회(정관개정위·백복수 위원장)를 구성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갱신위는 개정안이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정현 목사의 권한만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관개정위는 3월 9일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국제회의실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청회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차서 200여 개의 좌석에 남은 자리는 없었다. 참석자는 대부분 오 목사를 지지하는 40~60대 교인들이었다. 갱신위 소속 교인 50여 명도 참석했다. 백복수 위원장은 "교회가 커지면서 소송 문제와 교인 투표권 문제 등이 발생했다. 교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회의는 양측 교인들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진행됐다.

당회 의결 요건 완화...당회 권한은 강화

정관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회 의결정족수를 낮춘 것이다. 사랑의교회 기존 정관에는 당회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 개정안은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제29조 1항)"로 바뀌었다. 현재 사랑의교회 당회원 장로는 49명인데, 개정안대로라면 개혁 성향 당회원 20명이 빠지더라도 25명(당회장 포함)만 참석하면 당회를 열 수 있고, 그중 13명 이상이 찬성하면 어느 안건이든 처리가 가능하다.

당회장과 당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정관개정위는 "모든 기구(기관)와 속회는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회 결의는 당회장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제29조 4항)고 규정했다. 기존 당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인 담임목사 '임면' 내용은 삭제했다.

기존 정관 총칙에 따르면 당회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처럼 의결 기구 중 하나였지만, 개정한 정관에는 "행정 및 치리를 위한 당회"로 되어 있어 당회가 교인을 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권징 재판 조항도 만들었다. 설명을 들은 갱신위 교인들이 반발하자 백 위원장은 교단 헌법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회와 당회장의 권한이 커진 반면 제직회 권한은 축소됐다. 정관개정위는 제직회의 역할을 '재정 수납 등'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관에 있던 제직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예산과 결산'은 삭제했다. 대신 당회가 보고한 예·결산 심의와 공동의회 상정 결의만 다루도록 했다.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 변경하고, 회원 자격을 수정했다. 입교인·세례교인·이명교인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른바 '실종 교인'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실종 교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해당 교인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동의회에서 다루는 일반 안건은 투표자 1/2 이상의 찬성으로 했다. 교단과 노회 탈퇴 및 가입, 노회 소속 변경, 행정 보류, 교회 합병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 재정 장부 공개 및 열람 승인에 관한 안건도 신설했는데, 이 역시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 정관개정위는 3월 9일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국제회의실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백복수 위원장은 교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회의는 양측 교인들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진행됐다. 패널과, 갱신위 측 교인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교인 권리 제한 조항 신설…"교회 규칙에 복종해야"

정관개정위는 교인의 의무(제13조)와 권리 제한(제14조)도 신설했다. 교인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만일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갱신위 측 교인들이 "십일조를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정관개정위는 교단 헌법에 따라 교인 의무란에 십일조를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교인의 십일조 의무를 헌법 개정안으로 마련했던 예장합동 총회는 대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상정하지 못했다.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예배와 집회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제11조)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인들이 교회 내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할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정관개정위는 만일 교인이 처벌을 받으면, 교인 지위도 박탈되기 때문에 교회 분쟁을 처단할 수 있다는 각주도 달았다. 갱신위 교인들은 현재 강남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하고 있는 교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관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공청회는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회의 내내 고성이 빗발쳤고, 일부 교인은 뒤엉켜 반말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공청회 시작 전 백 위원장은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의식한 듯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정관 개정은 교단 헌법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갱신위는 질문 세례를 퍼부으며 정관 개정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 정관개정위는 당회 권한은 키운 반면 제직회 권한은 축소시켰다.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 변경하고, 회원 자격을 수정했다. 입교인·세례교인·이명교인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른바 '실종 교인'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1월 12일 주일예배 때 공동의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구권효

쏟아지는 질문은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유장춘·박진석·소재열 목사가 대신 답변했다. 이들은 정관 개정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정관개정위를 감쌌다. 총신대 운영 이사와 예장합동 총회 은급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유장춘 목사는 일부 교계 언론 보도로 인해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이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했다. 박진석 목사는 기존 정관에는 당회가 담임목사를 임면하는 것처럼 섬뜩한 조항이 있었다면서 정관은 교단 헌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소재열 목사 역시 담임목사 임면 문제는 교단 헌법에 따라 노회가 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갱신위 측 한 교인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막강하게 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하자, 패널들은 "사실 담임목사는 약자다", "여러분이 뽑은 당회원이 결정할 문제다"는 식의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인 의무와 관련 '십일조' 항목은 빼고, 당회장이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위원회를 거쳐 당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랑의교회는 부활절 전까지 정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 3월 9일 공청회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 내내 고성이 빗발쳤고, 일부 교인은 뒤엉켜 반말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관개정위는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인 의무와 관련 '십일조' 항목은 빼고, 당회장이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청회 시작 전 모습.ⓒ뉴스앤조이 이용필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292

교회 측은 교인 1/3 이상이 동의해야 교회 재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할 때 전체 교인의 2/3가 동의하는 쪽으로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교인 수가 1/3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재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인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이들의 헌금액이 적으면 교회 재정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 측은 총 헌금액의 1/3 이상 기여한 교인들만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19

교인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돈 적게 낸 사람은 닥치고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와... 무섭네...
추천수1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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