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가해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술이 만취되어서 제물손괴(차량파손) 및 폭행에 관하여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게되었고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였고 1명(피해자1)과는 연락이 되어 찾아뵙고(사건으로부터 일주일뒤) 사죄드리고 차량파손부위를 현장에서 확인(수리완료 상태임)하고 합의서 작성(피해자본인이)과 지장을 찍고 합의금 드리고 고개숙여 인사드리고 거듭 사죄드리고 헤어졌습니다.
몇일뒤 다른피해자(피해자2)와 연락이 되어 만나뵙고 고개숙여 사죄드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2의 심경이였습니다. 저(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화가 아직 안풀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고개를 꾸벅꾸벅 숙였지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물손괴(차량파손)= 술이 취해 차량(승용차) 백미러를 밀어서 젖혀짐(부서진건아님)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밀쳐내는 과정(직접 타격은 하지않음)
위 내용은 피해자 1이 진술해준것임
헌데 피해자는 차량파손(백미러 교환 25만원)수리비 25만원과 가슴을 얻어맞아서 전치 3주가 나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함(물론 진단서도 아직 발급받은 상태가 아님...)
그래서 가해자가 차량수리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볼수있냐고 여쭤보니 피해자 왈 그건 합의를 보고 난뒤에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원하면 가따준다고 대답을 해주고 몇번을 더물어보았지만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가해자) 술이 만취가 됬던 안됬던 차량파손 및 폭행한건 잘못은 인정합니다. 찾아가서 고개숙여 사죄드리고 합의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분은 피해자라는 걸 너무 우위에 두고 가해자에게 막행동을 합니다.
차량수리비와 전치3주를 고려해서 알아보고 가해자보고 합의금을 알아와서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오고 하는건 각오하고있습니다. 잘못을 했고 죄를 지어서 그만한 죄값을 치뤄야지요. 헌데 피해자가 저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고 허위로 진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
어떻게 먼저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차량수리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보고 합의를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