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민원인 집에 찾아가 비하성 글을 부착?
단순 개인정보 불법조회 넘어 민원인 압박까지
[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도 모자라 해당 민원인의 자택에 민원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 가입자 정보 유출이 적발된 데 이어 9월 내부감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건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월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A지사 2급 이모씨는 민원인 변모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후 민원인의 자택 현관문에 비하하는 내용을 A4용지 규격의 용지에 적어 부착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관련 민원인은 공단 반부패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보공단 감사실은 업무외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무단열람·이용해 공단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이모씨에게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B지사 4급 박모씨는 지난 9월 사회생활에서 알고 지내는 최모씨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를 열람해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C지사 4급 김모씨는 2002년 D지사에서 근무 중 보험료 경감을 위해 방문했던 이모씨와 민원상담 과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측은하게 여겨 금전적 도움을 주고, 그 이후 이모씨의 성명과 출생년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30회 무단열람, 자녀들의 개인정보 10회 무단열람한 후 이모씨의 체납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경징계조치를 받았다.
보안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본인의 스마트카드를 리더기에 꽂아 놓고 퇴근하고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함의 열어놓고 퇴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부기관에서 개인정보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침에 열거된 제공항목에 한해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 노동청에서 도산사실확인을 위해 업무협조요청 시 제공항목 외 압류내역(압류유무), 재산내역을 조회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지침에 따르면 열거된 항목 중 4대 보험 체납여부(체납기간, 체납액)에 한하여 제공가능 하므로 기관 간 업무협조 의뢰 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을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공하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실은 노동청의 조회사항이 요청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인지 검토하시고 적정 여부판단을 위해 압류내역(압류유무)과 재산내역의 제공여부를 개인정보 제공 심의요청을 해 절차에 따라 항목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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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전 황당하네욬ㅋㅋㅋㅋ
개인정보 맘대로 본것도 모자라 민원인 모욕이라니ㄷㄷㄷ
이거 무서워서 문제제기 하겠나
아니 그리고 건보에 제공되는 정보들이 건강정보 같이 민감한 사항들일텐데..
우리 개인정보가 저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어떻게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저럴수 있을까요?
건보공단 거기 도덕성 교육이나 개인정보 관리 교육 같은거 안하나요?
아니 솔직히 그런거 안한다고 해도.. 저건 아닌듯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