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 ?
염창동 어느 핫요가학원때문에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은 와이프가 요가를 배워보기 위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1% 라O 핫 요가 학원에 3개월 수강비 27만원을 3개월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4월 1일 부터 3개월간 수강신청함)
그렇게 하고 이틀정도 요가 학원을다녔는데 와이프에 얼굴에 심하게 트러블이 발생됬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곳에서 운동을하는곳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것같아 일단 피부과에 내원한
결과 더이상 핫요가를 하면 안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핫 요가 학원에 수강신청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가학원에서는 본인들 환불기준이라며 제시한 것이
한달기준의 수강료는 15만원이라며 15만원 공제 + 회원카드비 만원 + 운동복 사용료 만원
위약금이 10% 라며 얘기하는 금액이 27만원 대한 10%로인 27,000원을 공제 하겠다면서
총 197,000원을 제외 한 우리에게 환불할수 있는 금액은 73,000원 뿐이랍니다...
이해할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요 ?
그래서 화가나서 요가 학원에 방문하여 박OO 부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하고 일단 얘기를
해보니 본인들은 소비자 보호원에 나와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을 해주는것이라며 본인들은 아
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규정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없고 그러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달라고 하였으나 밖으로 반출 시킬수 없다하길래 그럼
나랑 와이프만 보게 사진이라도 찍어 가겠다고 하니 그것 또한 안된다고 했습니다.
찔리는게 있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만약에 당당하면 보여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수강신청 계약을 할때 양도의 관한것만 설명을 들었을 뿐 환불의 관한 어떤 기준도
들은 바가 없었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