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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들 가능하다면 군대 가지 마세요...

heroyue |2014.04.29 15:57
조회 910 |추천 2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하여 05년 1월 육군 8사단 10연대 1대대 본부중대 본부중대(당시 부대명)에 배속되고

반년이 약간 넘은 05년 6월 23일 CRT(연대전술훈련)중 부대 창고에서 3m 정도 높이에서

낙하하여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가 반년 뒤인 05년 12월 서울 강남성모병원 통증클리닉에서

CRPS(복합통증증후군)진단을 받고 이듬해인 06년 2월에 의가사 전역을 했습니다

처음엔 환부가 좌측하지 뿐 이었으나 운이 없게도 병이 좌반신 상지까지 전이하여 지금은 목

아래부터 좌반신 전체가 환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를 받았을 때는 7급을 받았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선 6급, 2심에서 고생고생하여 겨우 5급을 받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서울대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신체감정을 받을 땐 4급에 해당된다고 하였었으나 06년

당시엔 국가유공자 시행령 별표4의 신체등급기준표에

 

'통통, 신경, 정신계 병은 5급 이상을 받지 못한다'

 

라는 제한이 있었기에 5급으로 본의는 아니나 조정으로(판결을 받는 것이 아닌 조정으로 인한

소송취하) 소송을 마쳤었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어 괴로워하던 중 09년 8월 국가유공자 시행령

 

제14조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2012년에 전이된 상반신에 대하여 재신체감정을 받았으나 무참하게도

자신들이 보기에 '상체로 전이가 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말도안돼는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등급)변동없음 이란 결과가 나와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세번째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의 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되어 작년(2013년 7월) 행정처분은 취소(이것도 본의는 아니나

조정로 끝났습니다) 되어 작년(2013년) 10월 주소가 서울로 이전되어 서울지방보훈청(전엔

대전지방보훈청 담당)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5급에서 변동이 없음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어이없게도 판결을 무시하고 또 변동없음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기에 서울지방보훈청에 찾아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의사의 판단내용을 보니

'시행한 검사결과상 특수소견 없음' 아라는 말 밖에 써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3가지 이상의 정밀검사 후 판단을 하는게 당연하지만

시행한 검사는 근전도 검사 하나 뿐 이며 근전도 검사 자체도 2가지 과정 중 한가지 밖에 하지 못 하였는데 그 반밖에 되지 않는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도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들에서 받은 검사, 진단결과도 무시하고 저의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또 짖밟아

버렸습니다. 이 어이없는 신체감정표의 결과, 판단내용에 보훈청 담당

직원에게 항의하니


 '의사들도 의사생명을 걸고 하는 거니 그냥 믿으세요.'


 라는 믿도 끝도 없는 대답만 할 뿐 자신의 책임은 없고 할 일은 다 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당함에 청와대,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여러 곳에 탄원서를 내 봤지만

다들 보훈청 책임이고 우리 책임은 아니니 모른다는 말 만 하고 보훈처장, 청장실의 비서들은

청장면담을 요청해도 계속 말을 돌리고 담당부서에다 항의하라며 회선을 돌리고 연결된 곳

에서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모른다 라는 대답만 질리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불운하게도 사용하는 진통제('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심부전을 앓게되고

가끔 심장이 뛰지 않아 호흡이 잘 되지 않거나 갑자기 일어나면 극심한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앙내과에선

 

'수술 할 일이 생겨서 마취를 하게 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

 

 라는 심장초음파검사 결과까지 들어 우울증까지 재발하였습니다..

 지금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대부분 누워서 지내는 판에 심장의 이상으로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고 불면증으로 수면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 덕에 은행빚에도 시달리고..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피를 토할 정도로

원통한데 피해를 책임져야 할 국가에서 버림받고 법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에

없으나 그간 소송비용도 빚을 져서 한 지라 소송비용을 다시 마련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소송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는 선택이나(일인소송도 있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무조건 내야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인지대는 40만원 이상, 송달료는 17만원 정도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사도 아닌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을 행정청이 무시하는 일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자신들은 잘 못 한거 없고 책임도 없다고만 하는 보훈청과

보훈처는 대체 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몇 몇 공무원 분들은 공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답변서면을 보내놓고 답변내용의 엉망이라 항의하기위해 보낸 사람에게 전화해봐야

자신이 써 보낸 것임에도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입을 다물며

 보훈청의 처분에 따르면(5급) 어느정도 노동능력(직업활동능력)이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몸의 상태가 심각하여 보통직장(하루 10시간 근무)에 취직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이틀 외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으며 나간다 해도 통증이 유발되지 않아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살기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취업할 수가 없다 라고 국가보훈처 민원실의 감사담당관 이라는 사람에게 말했더니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니 취업을 위해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세요. 물론 민원인(저)분 보다 건강하고 이력서가 빽빽한 지원자 들이 많고 그들도

다 취업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잖아요? 노력해보세요. 될지

누가 아나요? ㅎㅎ^^'

 라는 사람의 속을 헤집어 놓는 말도 들었습니다.

 대체 저는 잃어버린 인생을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처럼 군대에 갔다가 사고로 병에 걸려 장애인이 되어봤자 국가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의가사 해봐야 보훈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실제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소송이 계속되다보니 강남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삼성병원, 고대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그런 건 보훈청에게 휴지쪼가리일 뿐 입니다.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심사에서 보훈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한 검사, 재판결과

따위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증장애인이라고 인정해봐야 보훈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저는 본부중대에 있다보니 사고로 사망하는 군인들 얘기를 보고받았으나 그들의 사고가 사회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사망해봐야 군인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닌 전투복,

전투화 등의 물품으로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망급여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직 군을 가지 않은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인은 인간이 아니고 사고를 당해 사회로 나와봐야 보상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한분이라도 많은 분이 건강한 인생을 사시길 간절이 기도합니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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