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 되어있지 않고 노사협의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여 지급을 하여 만약에 근로자측에서 협의도 없이 임금을정하였다고 반발한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사장이 이런식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올렸다..
황당황당..![]()
![]()
![]()
얼마전에 퇴직금 때문에..게시판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합병하기전 개인회사..월급은 95만원, 기본금 60만원,상여금 300%(명절 100%씩.연말,여름 휴가..50%).
합병후 법인회사.........월급은 얼마였는지는 몰겠지만 하여튼 내려간걸루 알고있습니다...기본금두..40만원 상여금은 500%(명절때는 100%로..그외 두달마다 50%)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처음에 10월 12일 까지 하구 그만둔다구..얘기를 했는데..소장님이..다른 업체에서..사람을 데리구 와서는 제 일을 가르치라구..해서..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나가는 입장이니깐..그런데..다름업체에서..일 배우러 온 사람이 일을 배우고 자기 업체로(같은 계열이라..그사람두 제가 하는일을 하게 되므로)가는게 아니라..우리 회사에서..계속 머무르면서..일은 하는게 아닙나까..그러면서..일해야 하는데..자리가 없다면서..저 보구..나가라구..하더라구요..![]()
정말..황당하지 않나요..저는 좀 있음 나갈껀데...그것두..목요일(9월 18일)오후에 이번주 토요일까지 일하구..나가 줬으면..좋겠다구..하더라구요...그래서..제가 10월 12일 까지 일하구..그만 둔다구 했으니 그날까지만 챙겨 달라구 했습니다..일하는 입장으로서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려면..회사를 오래 자주..이력서에..오르내리는거 별루 보기 싫지 않습니까..그래서..저는 다음 취업을 위해 일년은 꼭 채울려구..부탁했었는데..퇴직금두..다 챙겨준다구 했거덩요..
근데..제가..회사를 합치기전에..9개월 합치구 난뒤 3개월..그래서..일년이였거덩요..
그러면..원래는 회사를 합치기전에 9개월 퇴직금을 받아야 한데요..회사 경영이 어려워 회사에서 합병을 하였기 때문에..1년이 되지 않지만..준다구..하더라구요..근데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서..1년 퇴직금을 다챙겨준다구 했으면..다챙겨 줘야하는데..제가 전에 회사에서..일한 월급만 주는거예여..그래서..노동청에 알아보니 상여금이 정해져 있으면..상여금과..월급과 함께 계산해야 한두구 하길래..상여금두..챙겨 달라구..했더니..사장 맴이라내요..자기가 주구 싶음 만큼 준다네요..그말이 위의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여 지급을 하여 만약에 근로자측에서 협의도 없이 임금을정하였다고 " 넘 웃기지 않나요..암만 개인회사라지만..열심히 일해준 직원인데..내일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참고로 전여자 입니다..일이 밀려 있어..혼자서..사무실에서..밤을 새워가면서..일을 했습니다)휴일까지 반반납하구..열씨미 일해줬는데..결국을 다름 일하는 사람생겼으니 그만두라구..하구..퇴직금 95만원 챙겨줬다구..원래는 그만큼 안 챙겨 줘두..되는데..챙겨 주니 큰소리 친다구하구..나원참..원래 사회생활이 이런가요..아참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한는얘기가.."일이 없으니 그만두라구..했답니다..그럼 일없을때는 사람쓰구..일없으면..사람보내구..그러나요.."저 그거 때무에..일 무진장 좋아했습니다..일하는게 저의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근데..지금은 의욕상실입니다..예전에는 제가 하는일에 자신감두..있구..뭐든지 할수 있었습니다..근데..지금은 일하는게 두렵습니다..일하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위에 글처럼 나오면..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쪽으로 경험이 있거나..아시는분들은 리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