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다음의 3권역으로 나누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이 제한됩니다.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제한 사업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사업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
사업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참고로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