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1살 직장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셔서...
혹시 법조계쪽으로 일하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싶어서 톡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짓는 일을 하십니다.
한 35년을 넘게 하셨는데.. 몇년전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집안이 많이 힘든상황이긴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큼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집이 아버지가 일을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한 곳에서 돈대신에 받은 땅에다가
마당있는 주택을 지어서 살았었는데요...
아버지가 사업이 자꾸 힘들어지시면서 빚을 지게되셨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그 땅에 빌라를 지어 한채는 가족이 살고 나머지 집은 분양을 해서 빚을 갚기로하였습니다.
땅은 딱 빌라 한채정도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때 저희아빠가 집을 지어주고 분양되면 공사비와 인건비를 다해서 받기로한곳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군데를 합쳐서 3억정도 나올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돈을 받아서 집을 짓기로하고 원래 그집에서 살던 가족들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형부, 조카둘)은 뿔뿔히 흩어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취를 하고있었구요..)
근데 돈을 주기로한 주인들은 분양이 안된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줘야하는 돈을
주지 않고 배째라 라고 나왔고 죽어도 줄돈이 없으니 미분양된 빌라를 억지로 떠넘겼고
그 빚은 그대로 아버지의 몫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집을 지을때 아버지가 시공자라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살던집은 다 부신상태였고 아버지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출을 받으셨고
친척들이 도와주고 형제들이 각자 적금이다 월세/전세 보증금 다빼서 그곳에 쏟아부어
겨우겨우 지었습니다.
4개월이면 짖는 빌라를 1년가까이 겨우겨우 인건비를 아끼기위해 아버지 혼자서 짓다 싶이
하셔서 겨우 집을 다 지어 총 4층 7채인 빌라를 지었고
4층의 401호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거주하시고...1층은 언니네 식구가 분양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5채의 분양할 집이 남았었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분양이 잘안되더라구요..
집을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은 다들 집은 너무 좋으나 위치가 안좋다는 말을 남기시고는...
(집이 비탈진 산꼭대기에 있기는 합니다..ㅜㅜ)
그래서 전세금을 그집 짓는대 부어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살던 제가 미분양 한채를 분양 받았구요..
나머지 4채를 분양하는데..
가장 로얄층인 301호를 다 짓기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던 분이 분양을 받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그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집을 지으실때 전기설치를 해주시던 분이시구요...
그전부터 어머니가 다니고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과 교회사람들 전체와
심한 트러블을 일키고는 가족전체가 교회를 떠난 분이였습니다.
원래 역세권쪽에서 자가로 사시던 분인데 딸내미 시집을 보내느라 그곳을 전세를 놓고
비역세권으로 전세를 받아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집을 지어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집을 사시겠다고 나서신 거였어요.
그런데 워낙 그분도 그렇고 그분의 부인도 그렇고 성격이 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문이 심해서..
분양을 할까 말까 고민하건중에 하도 자기들에게 팔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분양도 잘안되니 팔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 그집으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돈은 지금 살고있는집의 전세가
빠지면 그 전세금으로 지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총 집 매매가가 1억 5천이였는데... (방 3칸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우선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줄테니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에 1억을 치루고 나머지는 전세가 빠지는 조건으로 집을 넘간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매매를 진행하였고 등기이전까지 해서 1억을 대출 받아 집값의 일부를
지불하더군요.
워낙 집을 지으면서 이곳저곳에 빚을 많이 져놓은 상태여서 아버지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전세가 안나간다며 이사를 차일피일 미뤘고 한달이 넘도록 이사를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아저씨가 갑자기 아버지께 전화를해서 그집에 못들어갈것같다고 하십니다.
분양을 없었던 일로하자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대출금 부담이 너무 커서 안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잔금 오천만원은 주지도 않아놓고 사정사정하고 사람을 들들 볶다싶이해서
등기이전을 시켰더니 못들어오니 대출금 1억을 내놓고 등기이전해가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말했다 싶이 이미 1억은 아버지가 집지으면서 진빚을 갚기위해 거의 써버린상태고요....
이미 법적으로 그집은 그아저씨 소유로 되어있는데....
만약 우리집에서 1억을 주지못하고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면 그 집은 오롯히 그집의 소유가 되버리는 것이잖아요...ㅜㅜ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이 미미하다는데....ㅜ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