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1년넘게 하고잇는데요
한국에 사무실이 있구,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에게 은행가서 가끔씩 중국돈으로 환전도 시키곤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국에잇는 중국경리직원 계좌로 제 이름으로 9,900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냇는데요
저번주 금욜에도 저희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름으로 그 중국경리직원계좌로 각각 9,900불씩 송금을 햇어요.
왜 각각 9,900불씩 햇냐면요 10,000불이상 할 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은행직원 하는 말이 9,900불씩 보내도 그 중국직원계좌로 3명이 분할해서 10,000불이상 보냈기 때문에 분할송금되 나중에 국세청에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좀 불안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세금이랑 세무조사가 나올 수 도 있나 궁금해요ㅜㅜ
또 저희 회사에서 돈찾을 때 가끔식 제 계좌로 5,6백씩 보내고 제가 은행가서 돈을 찾으면 사장님한테 드리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제가 불이익 같은걸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