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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기를 끊는다고 하루전에 통보했어요.

jkmang |2014.06.04 14:23
조회 2,088 |추천 0

안녕하세요.

네이트판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올리네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 문제가 생겼는데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글씁니다.

 

지금 살고있는 원룸은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구요,

전세금 3000만원 중 1500만원만 법적으로 보호가 되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로써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별 소식이 없어요.

얼마전에 경매가 거의 완료 단계까지 갔었는데 집주인이 어떤방법인지 모르지만

손을써서 막았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는 더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융자가 있는걸 알고도 들어간게 잘못이기에

1500만원만 빨리 돌려받고 원룸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원룸건물에 메모지가 하나 붙여졌는데요, 집주인이 언제 다녀갔는지..

다음날 전기가 끊길예정이라는 메모를 붙여놓고 갔더라구요.

 

전기세는 입주전부터 주인명의로 되어서 납부되고 있었고,

집에 문제가 없을 당시에는 주인에게 매달 전기세를 납부했지만

집에 문제가 생기고부터는 전기세 납부는 주인이 알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전측에서 하루아침에 전기를 끊으려는듯 하지는 않고

집주인이 그동안 전기세를 미납해서 마침내 전기가 끊기는 최후통보를 받고나서야

원룸건물에 와서 메모지 하나 달랑 남겨 놓고 간 듯 해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1500만원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지 이사를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주인이라는 사람은 양심따위는 없는가 봅니다.

 

차라리 집이 경매가 잘이루어질 때 막지만 않았어도 이런일은 없었을 텐데요.

본인 재산은 소중하면서 남의 돈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나봅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이나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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