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어제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막을 내렸네요!
이번 지방선거 정말 후보자들 별로 접전구도도 많고, 역전극을 펼친 후보자들도
많았고, 이래저래 나름의 이슈를 만든 지방선거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지방선거 후보자들중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비롯한 당선자들의
인터뷰나 언론보도를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협의 입법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을수도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가만히 치협에 관한 기사를 읽어내려가다가
기사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불리는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총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정치적 자금을 제공해서 입법비리의혹이
불거진 기사내용이였습니다.
제기된 내용중에서 기존의 네트워크병원들과 의원들을 막고자, 치협과 양승조가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치협과 양승조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의원들에게
2012년에는 6000만원, 2013년에는 3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자금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점이.. 포착된 것이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정말 아무리 부정부패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제정되어야할 법의 권한까지
검은 그림자와 검은 돈이 유입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의료법개정안은 치협이 기사를 보니..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숙원사업이였고,
그것을 당시 민주당이였던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통과가 되고..
그해에 다시 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협과 양승조의원이 통과시킨 의료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병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였지.. 치과진료를 받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국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과 함께..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면서 처음 의료법개정안의 취지와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의 치협입법비리의혹 기사를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국민의 마음과 생활을 대변해주어야 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비리의혹에 휩싸이는 걸 볼때마다, 투표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건가 싶고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