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용도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에서 더 강화하거나 완하하기 위해 추가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법령 등에 따른 용도지구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
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