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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지구

김현일 |2014.06.20 10:36
조회 8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됩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입지규제최소지구
입지규제최소지구의 목적
유사해외사례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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