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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전산원 학점은행제/학습자 등록 안내

중앙대평생... |2014.06.20 17:02
조회 181 |추천 0

학점은행제/학습자 등록 안내

 

 

 

 

 

 

학점은행이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로 인한 학점인정으로 학위수여가 된답니다.

 

도입배경은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취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 강화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취득까지

 

 

 

 

 

 

 

학습자 등록

- 학습자 등록은 최초 한번만 신청하며, 학점이수전과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수 있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학점취득(6가지)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시간제 등록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

-온라인,행정실 방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처리/학점인정처리결과

-학점처리는 접수후 2달 소요.

-학점인정처리결과는 인정학점 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로그인후 확인)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학위수여

학위수여시기- 매년 2월,8월

학위수여식 개최-2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취업 등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미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자

 

 

 

 

 

 

학습자 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예) 2014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3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본(초본)

-수수료 4,000원

 전문대학,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간호계열 등록자

 면허(자격)증명서

 

 

 

 

 

유의 사항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재적증명서상의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를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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