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즉 인구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더 설치해야하는데 추가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건축의 용도를 강화하여 개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용적률 강화는 용적률을 억제하는 것이고, 완화는 용적률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은 해당 토지의 최대용적률의 50%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 따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용적률은 200%인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면 여기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용적률이 100% 이하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향후 2년 이내에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2003년도에 제도 도입 후 특별히 지정된 실적이 없고 이미 기존의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폐지가 건의되었으나 아직 국토법에는 남아있습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