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소재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땅입니다.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소유자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앞으로 두등기로 할머니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문제는 저 2등기에서 비롯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이번에 유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인 저희아버지께 완주군 땅과 그 위에 올려진 집을 두 등기 내서 물려주셨습니다.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작은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평소에도 저희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가시고 갚지 않으시는 둥 그러면서
본인 집은 넓혀서 이사가시는둥 신뢰가 가지않는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는겁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완주군 집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겠다며
저희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집을 넘겨달라..완주군 땅을 넘겨달라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땅을 팔기싫으시고 본인이 태어난 집을 팔기싫으셔서 그때마다 웃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십니다.
여기서
Q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땅에대한 반쪽 등기권리는 자연스레 작은아버지에게
할양되는것인지요?
Q2: 혹시 아버지의 인감도장, 동의같은게 없어도 저땅으로 작은아버지가 몰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잇는것인지요?
Q3:만약 이럴경우, 땅에 대한 권리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앞으로 할순있는건지요?
네이버지식인에올렸지만 아무답변도 받지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아시는 고수님들 있을까봐 올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