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양성 평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 또한 다양하다. 임신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는 최장 42주간 유급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의 80% 수령 선택 시 휴가기간은 52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는 4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use it or lose it). 이 외에도,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여성근로자는 최장 39주간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의 80% 수령 선택 시 휴가기간은 49주까지 연장 가능하며,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 중 1인은 10일간의 유급휴가가 가능하다. 또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경우 연간 36,000크로네 (약 6,700불)의 지원금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동 규정이 여성의 사회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에 따라 현 정권은 동 지원금을 폐지하고 아동의 100% 보유시설 위탁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2007년 1.78로 유럽국가들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1.98, 스웨덴은 1.676, 스위스는 1.44, 그리스는 1.35, 그리고 한국은 1.28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2. 사회 분야
고등교육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55.8%가 여성으로 NTNU, BI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교는 여학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 신고․ 피신센터 55개소 및 가정 내 성폭력 신고․피신센터 1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76년 이래 폭력 피해여성에게 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그러나 동 보상금은 피해여성이 폭력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율이 저조한 탓에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편이다. 이에 따라, 평등 반차별 옴부즈만은 동 경찰신고 요건을 폐지하도록 정부에게 권고 중이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는 여성에 대한 할례(genital mutilation)를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매출의 조장 또는 상업적 이용(포주 등)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7년 4월 노르웨이 정부는 늘어나는 매춘을 억제하는 방책으로 성의 구매(buying sex)를 불법화하였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3. 가족법 분야
결혼 후에도 부부는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녀의 성도 부모 중 한쪽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부모가 자녀 출생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계승하게 된다. 부부가 1년 이상 공식적으로 별거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강요에 의한 결혼은 피해자가 신고할 시 무효 처리된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하는 자는 희망 시 노르웨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하여 아들과 딸의 상속지분은 동일하며, 부인 역시 동일한 상속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농토의 경우, 과거에는 장자가 상속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지금은 장녀도 상속이 가능하다.
4. 보건
노르웨이 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서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 12주 이후에는 정부 지정 전문가의 허가 아래 낙태가 가능하다. 2005년 전국 낙태 시술 건은 13,989건으로, 노르웨이의 낙태 시술은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신 시 검진 및 출산 등 제반 의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민의 평균 수명은 여성 82세, 남성 77.1세이며, 신생아의 남녀 성비율은 100명의 여아 출산 시 남아 105명, 사산율은 신생아 1,000 명당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여타 북구국가들과 함께 양성평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노르웨이는 2위, 아이슬랜드는 1위, 스웨덴은 6위를 차지하였으며, 정치․사회․경제적 평등을 수치화한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의 경우 노르웨이가 1위 (1~5위가 모두 북구국가)를 기록하였다. 상기지표들은 인간개발지수(HDI)와 함께 UNDP가 매년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발표된 지표들이다.
하지만, 노르웨이 여성계는 과거에 비하여 양성평등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볼 때, 정치 관련 양성평등은 만족할 만하나, 사기업과 가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양성평등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한 바, 분야별 전체 여성 비율에 비해 요직 점유율이 낮고 part-time 고용률이 높은 점, 그리고 평균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점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학계의 경우, 대학생의 60%가 여성이지만 교수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런곳도 아직 부족하다 말하는데...
저기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뭐? ㅋㅋㅋㅋㅋㅋ
남녀평등 얘기하는 사내새끼들, 늬들부터 남자라고 대우받으려 하지말고
어린놈들부터 빈말이라도 여자주제에 이런말 입에담지말고 기본적으로 존중할줄이나 알아라.
평등평등 필요하면 지껄여대면서 뻑하면 여자주제에 어쩌고 지껄이는 놈들 투성인데 아무리 정의의 코스프레 해봤자 안보이겠냐?
솔직히 남자 까고 군인까는 무개념년들도 많은거 알지만 전체 여자의 소수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자를 남자 아래로 보는 사내새끼들은 다수다.
오죽하면 아직까지도 결혼해서 효도하려는 놈들이 넘치겠냐...엉?
늬들부터 바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