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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가능건축2]

김현일 |2014.07.15 12:16
조회 33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가능건축2]

앞에서 설명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가능 건축물과 공작물의 범위 중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가능 건축물과 공작물의 범위

3.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가능

   -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
      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
      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
      축할 수 있습니다.  


4.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
    린생활시설만 증축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가능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
       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
       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
       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
       원하여야 합니다. 

     3)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합니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 

   10)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 공동이용시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
       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 급수용 양수장

     7)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
         는 경우만 해당
          -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 이하
          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미곡종합처리장

     9) 목욕장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
          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500㎡ 이하로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
          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
          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2)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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