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천지에서 다음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의 부지
2. 염전에서 다음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
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3. 주차장에서 다음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4. 주유소용지에서 다음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
의 부지
5. 도로로 허용되는 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
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됩니다.
6. 체육용지에서 다음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
의 토지
7. 유원지에서 다음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유원지의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
정]로 분류되는 부지
8. 사적지에서 다음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9. 잡종지에 허용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
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
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http://www.landofkorea.com/bbs_detail.php?bbs_num=57&id=&tb=sense&p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