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과징금 5억 확정받고 패소하고! 유디치과 반값임플란트가 이겼네요!!
기사를 얼마전에 보다가 이런일이 다 있네요!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불리는 치협이 결국 유디치과와의 법적공방싸움에서 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년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받은 5억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네요!
이로써 기나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싸움은
끝을 맺는 것 같네요!
결국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손이 아닌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의 유디치과와 치협의 관계나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유디치과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9489&ref=A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24일 기각했다.
치협은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도부터 유디치과 퇴출을 위해 전면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는 당시 200~300만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치협, 일선 개원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치협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개제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협회출입금지, 취재금지 조치를 취해 전 회원의 구독과 수취 거부를 결의,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간접적으로 방해했다.
둘째, 치협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해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인 ‘덴탈잡’을 이용하지 못하게했다.
셋째, 치협은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
넷째, 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에 유디치과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말 것을 요청,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를 결의하고 공표해 유디치과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