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을 써보기는 첨음이군요;;;ㄷㄷㄷ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세상 인생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ㅠ
수원에서 회사를 다니기위해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8개월정도 지나서 서울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방을 빼고 서울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전세금은 방이 나가면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내놓고 이래저래 살고 있었는데..(당연히 2년 계약 만료되면 받을수 있다라고 생각한게 잘못의 시작 ㅠㅠ;;;)
만기가 다되도록 집이 안나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원룸 건물이 경매진행에 차압이 들어가있고,, 다른 세입자들은 벌써 소액임차권 보호까지 신청해놨더라구요
(저는 서울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려서.. 수원 건물에 대한 소액임차권 보호는 안되더라구요ㅠ)
저도 깜짝 놀래서 부동산이며 집주인이며 찾아다니며 확인을 해봤는데.. 주인 자체가 돈이 없다며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 (말은 돈 생기면 꼭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이런말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후 석달이 지난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까지 받고 승소 했는데.. 이건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 민사로 들어가므로 그냥 채무로만 인식되서 어떠한 형사적 처벌은할수 없다고..
(집안 물건 압류/보험, 금융기관 압류) 이런것들도 벌써 다른데로 빼돌린건지.. 아니면 정말 없는건지..
이거 재판에서 승소 한거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그냥 일단은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수원 경희대 주변 원룸이고.. 전세금(33백)+변호사비용+기타부대비용 4천이 다되갑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ㅠ
인생선배님들의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전세자분들도 이거 명심하세요
전세금 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 절대로 옮기면 안됩니다. 소액임차권보호도 못받아요ㅠㅠ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라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