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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장에서 일하고싶다, 국회의원 접대나 하면서...

사람냄새 |2014.08.19 21:12
조회 169 |추천 0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입법로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네트워크병의원 금지와 관련한 의료법을 개정해준 대가로 의원들에 쪼개기식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고발을 접수받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양승조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의원들은 2011년 12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대가로 치협 집행부로부터 1000만~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치협과 새정연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비공식 발표만 했을 뿐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검찰이 치협에 공식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치협 집행부는 개별적인 차원으로 일부 의원들의 공식계좌에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 상황에 따라 발의하게 된다”며 “네트워크병의원 개설 금지법은 정당 차원에서 의료영리화와 엮어 중요하게 다뤘던 것으로, 원래 있던 법안을 좀 더 명확히 한 것 외에 별다른 취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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