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무법지대는 아니다
다만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수수의 천국이자 무법지대인 것은 아니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또 초청장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기부행위로서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인의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그 장소에 비치된 차나 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외 김밥이나 빵 등 다과류나 기념품 등을 제공받거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을 대가로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