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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 가려다 도저히....

어제진단서... |2004.01.03 11:11
조회 628 |추천 0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참..아쉽습니다..

 

이런경우는 상해진단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걸 끊으셔야하구요.. 

모든 부상부위의 사진촬영을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멍이라도 꼼꼼히 말입니다..

상해진단서외 모든진단서는 5일만 지나도 끊어주기를 꺼려하기 땜에 언능가셔서 하심이 더욱 좋습니다.

상해진단서안에 폭행일이나 시간, 진술에 의한 염좌..다 들어갑니다.. 아픈데 몽창 다 말하시구요...구술에 의한 것도 넣어줍니다.

일단 지나간일-폭행일로부터 5일만 지나도  효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형외과를 가시면 될거 같구요..

진단서가 3주가 넘으면 형사상 구속요건이 갖춰지는것이며,

6주가 넘으면 구속가능합니다..(어떤이들은 4주로 알고있으나, 김대중대통령시절부터 전과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6주로 올렸습니다. ) 6주가 나오려면 뼈가 두군데이상 부려져야하는 경우입니다.

2주가지는 말만 잘하면 7~8만원선에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구요

1주진단이 늘 때마다 10만원씩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할때 조서 꾸미는것도 중요하니까 말씀 잘하시구요.. 사인하실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인하시구요..

진단서나..다른거 첨부할때.. 관련된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십시오...

또 머가 있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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