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명한분들이 많은 곳이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400불이상 구매하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지요,,신고 안하고 입국시도하다가 걸리면 괘씸세까지;;
헌데 만약 백이나시계등 몇천불어치를 구매하고 출국후 장기간(대략5~6개월이상) 외국에서 머물다가 갖고들어와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자는 걸린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해외사용목적 이니까 과세대상이 아닐거라는 의견도 있고;;
면세쇼피에 정통하신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