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건네진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고발인 조사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55)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후원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후원금 전달 시기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로 알려졌다. 특히 후원금이 송금되기 시작한 2012년 2월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후원금치고는 과도한 몇 천만원이란 액수, 그리고 후원금 송금 시점이 절묘하게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점과 유사……,
이게 정말로 대가성이 없는 치과협회의 후원금일까요? 로비자금일까요?
세살 먹은 꼬마아이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치과협회의 음흉한 의도가 엿보이는 입법로비 사건입니다.
대가성이 없다는 말로 물타기 하려는 치과협회의 태도는 이미 유디치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부인할 때도 많이 보여지던 수법이죠.
현재, 철피아다 뭐다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데,
치과협회를 둘러싼 이번 입법비리 사건 역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