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려가봤더니 주차중인차를 다른차가 박고 간거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금있으니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구요..
남편분이 사고냈다고해서 내려왔다고
조금 이야기 들으니 음주운전으로 사고내고 부인을 대신 내려보낸거같더군요
그분이 보험처리는 다 해줄테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한거 취소좀 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같은 동에 사시는분이고해서 일단 취소는했습니다.
내일아침에 보험처리하자고하시네요
제차는 크라이슬러300c이구요.. 상대방차는 소나타신형인거같아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1. 상대방이 보험처리하면 저는 보험회사 안불러도 되는건가요?
질문2. 내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도 출근합니다... 오후3시30분까지 근무해요..
일단 택시타고 출근해야될꺼같은데 보험처리하면 렌트비도 나오죠?
만약 제가 렌트안하고 택시로 출퇴근한다고하면 차액을 어느정도 보상해주나요?
질문3. 같은 동에 사시는분이고(안면은없습니다.) 경찰불러봤자 운전하신분은 최소 정지당할꺼같아서
일단 경찰부른건 취소했는데요.. 차량만 다친거라서 합의같은건 따로 할필요없는거죠?
질문4. 혹시 금전적으로 보상같은걸 해주나요? 음주인것도 눈감아주고.. 그랬는데요..^^;;
제차는 검은색 크라이슬러300c이구요.. 상대방차는 흰색소나타입니다..
혹시 도움될만한 정보나 그런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