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전 배우자의 외도와 무능력으로 이혼후 혼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쯤 한부모가정이라는 혜택을 알게되어 신청하게되었구요
이혼하며 저에게있었던 재산이라곤 지갑에있는 13만원이 전부였으며 기회가좋게도 바로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얻었고 혼자살던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요
월세로 근근히 생활하다 이번에 회사에서 대출이되어 최대한도로 3천만원을 대출받아 전세집으로 이사하게되었으나 그돈으로는 반전세 외각으로밖에 집을 구할수없었고, 지금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내년이면 학교를 가야하는데 현재 어린이집과 추후 다닐 초등학교가 아이혼자다니기 너무먼거리라 동사무소를 찾았어요
"혹시 제가 한부모가정인데 차를 사도될까요?"
동사무소직원은 부채증면서를 가져오면 내재산이 아닌걸로 인정되기때문에 상관없다 하시더군요
저는 차에관련해서 아무런 정보가없기에 중고차를사서 고치는비용으로 돈이많이든다는 지인들말에 새차로 경차를구매하고 매달 월세나갔던 금액에 맞춰 대출이자와 자동차할부금을 결제하기로 계획을새우고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이사한동의 동사무소에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해도 되는건지 여쭙다 또다른...아니 전혀다른 말씀을 듣게되었어요
신차를 구매하면 한부모혜택을 받을수 없다는말씀을하시더군요
한부모가정은 10년이상된 1600cc미만차만 해당된다고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났습니다
처음엔 전동사무소 직원의 잘못된안내에 화가났지만 점점 나와같은 다른 한부모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더군요
차를산다고 한부모가 아닙니까?
물론 소득이적은 한부모에게 나라의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저처럼 아이하나 키우는부모는 월평균120인가 15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않되고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이면 않된다고 하시던데..
그럼 내재산 3천이있어도 요즘 전세3천만원짜리 구하기가 쉬운가요?혹 저처럼 운이좋아 외각으로 반지하 전세를 구한다한들 한참을걸어 버스정류장을찾아 환승을해가며 출근해야하며 어린인이를 먼거리혼자 보내야하는데 지금처럼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한잠을걸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타고 환승을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다시버스를타고 지하철로환승해 직장을가야하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저는 13만원으로시작해 전부 부채인데 그동안 월세살며 돈이나 모을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요...그럴수도있지요
그럼조금 편하자고 아니 많이편해지려면 1600cc미만의 경차를 10년 넘은 중고차로 언제 어찌될지 모르는차를 타고 출퇴근을하라는건데
눈에 넣어도 않아플 가슴아픈 아이를 그런차에태워 다니라면 혹 입장바꿔 이렇게라도 혜택받게해줘서 감사합니다~하겠어요?
부채라도 다값아..아니 어느정도값아 내재산이 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돈있는사람은 계속불리고 돈없는사람은 계속 없을수밖에없는 나라법이라니...
없는사람들도 모아모아 다같이 부자될수있는 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저는 세금도 잘내는데 왜이런 보호조차,혜택조차도 거부당해야하는건지 속상할뿐이네요
힘없는 국민이니 제 힘으로 뭘 할수있는게없어 몇자끄적여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