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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좀부탁드려요 ㅠㅠ

rosla |2014.10.16 12:03
조회 296 |추천 0

저는 24살 남성입니다

 

현재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이구요

 

이번 9월 23일부터 현재인 10월 16일가지 약 3주정도 근무중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때 월급이 120이라고 수습기간이라 그렇다며 말을 듣긴했습니다

 

처음엔 그려려니 120받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일을했습니다

 

그러던도중 사장님이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한걸 10월 15일에 한번 끊어서 주겠다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걸 11월 15일로 주고 이렇게 가자 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말을 듣고 10월 15일인 어제 제가 일한 (일요일빼고) 7일간 11시간씩

 

근무한 급여 18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적다.. 적은데? 적지..? 적은거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날짜 계산을 잘못하셨겠구나 해서 내일가서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근을했습니다

 

헌데 (3일전 그만둔 여직원) 에게서 까톸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간략하게 추려보면

 

여직원 : 오빠 월급 얼마들어왔어? 나 보름일한거 30만원 들어왔어

 

나 : ??? 월 120인데 왜 보름일한게 30만원이야?

 

여직원 : 그러게 ; 물어봐야겠다

 

 

 

하고난뒤 사장님과 그 여직원이 톡을 한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참..이게..;

 

여직원 : 사장님 저희 월 120아니였어요?? 시급으로 계산해도 시간당 4200원꼴인데

             왜 30만원만 들어온거에요?? 10월1일부터 13일까지 일한건 11월달에 주시더라도

             보름정도일했는데 잘못들어온게 아닌가 싶어서요..

 

사장 : 응..? 내가 저희 월급 120이라고했어..? 100이 아니라..?

 

여직원 : 네 .. 오빠랑 저랑 둘다 120이라고하셨는데... 오빠도 18만원밖에 안들어왔다고..

 

사장 : 아닌데..너희 100인데.. 거기서 세금 3.5% 띠고 준건데..

 

 

ㅁㅊ.... 그거보는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대보험도안들어가는데

 

처음말한 월급도 아닐뿐더러 세금까지 띠어서 주다니요; 월 100이면 주 6일근무 11시간근무인

 

제 시급은 3500원도 안되는꼴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저도 첨엔 시급 4200원 월 120으로 쳐도 그냥저냥 해야겠다 했었는데

 

여직원이 사장과 카톡한걸보니 화가나서 노동청에 신고후 정상시급 5210원으로 다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해서 정상시급으로 다시 다 받을수있는지

 

혹..신고가 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ㅠㅠ

 

제가여기서 도둑질 한것도없고 무단결근한번 없었으니 그쪽으로 역고소 하진 못할겁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ㅠㅠ 정상시급으로 다 받을수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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