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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를 걱정하는 당신에 대한 '의리'! <주거급여 제도>를 소개합니다!

행복한세상 |2014.11.04 17:02
조회 339 |추천 0

 

                               '주거급여 제도' 어디까지 알고계시나요??

 

얼마전 개편된 국토 교통부의 '주거급여 제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개편된 제도인만큼

모두 그 혜택들을 받았으면 합니다 짱

 

설명에 앞서 개편안의 내용을 짧고, 굵게 요약하자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안 좋은 집은 좋은 집으로!

낡은 집은 고쳐드리는 제도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지원제도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별 첫째,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33% 이하,

4인가구 기준에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 이하,

4인가구 기준에 165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수는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약 24만 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별 둘째,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가구원수만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다음 표와 같이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은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산정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월 20만원의 임차료를 내는 1인가구 A씨,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기준임대료 17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액인 38만원을 뺀 금액의 50%이니, 6만원이죠?

그렇다면 기준임대료 17만원에서 6만원을 제외한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박수

 

 

이해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주거급여 개선안의 실질적 혜택,

 별 셋째,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이 차별화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유사한 주택개량 유사사업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되었고,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개량 지원한도가 22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짱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개선된 주거급여제도,

작은 변화가 가져올 큰 행복이 기대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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