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입법로비의혹파문! 검찰 압수수색 & 소환조사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치협 회관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31일 오전 치협 회관과 전·현직 간부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4층 규모의 치협 회관과 김세영 전 치협 회장의 자택 등 전·현직 치협 회장과 정책국장 등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치협 회의록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치협 전·현직 간부들은 2011년 말부터 2013년까지 치협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치협 간부들이 2년여 동안 모금한 자금은 25억여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어버이연합 관계자 등 고발인과 제보자, 치협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치협 간부들이 지난 2011년 말 대전에서 열린 치협 전국 지부장 회의 등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원들과 치과 기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해 유리한 입법을 추진해 주는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치협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모금한 성금을 로비 자금으로 썼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치협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치협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어버이연합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양 의원 등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등이 2011년 10월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