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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

OC8 |2014.12.09 22:31
조회 5,593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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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2만원 팔자고 몇백의 벌금을 각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지난 21일 다음 아고라에는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자영업자 3년 차인 A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관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A씨는 손님 4명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해 95년생으로 확인한 뒤 술을 제공했으나, 이것이 위조된 신분증일줄은 몰랐던 것이었다.

갑작스런 정리해고로 빚까지 얻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빚을 갚기 위해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며 “술을 먹은 미성년자들에게 벌금300만원, 술을 제공한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이라면 미성년자들이 지금처럼 속여가며 술집을 편히 찾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사례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재진이 만난 소주방 주인 김모(50·춘천시 효자동)씨도 위와 같은 사례(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 역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청소년 손님을 받는 업주들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신분증 검사 등 의도한 바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당당하게 보호자를 불러 귀가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결국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들이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업주들이 역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해 신고를 당한 업소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따라 50만~300만원 내에 벌금 및 일정 기간 영업정지에 처한다. 또 위반횟수가 반복되면 벌금과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나고 향후 영업장폐쇄 조치까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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