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3년 12월 31일에 인터넷에서 보험몰 리치플래너 백 **(010-3***-9***)를 통하여 마감시간 임박하여(다음년도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 슈퍼플러스 종합보험1309”를 가입하여 월31,130을 1년 넘게 납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양손가락 마디가 통증이 있어서 서울성모병원 류마치스내과서 제반 검사를 받고서(검사결과 류마치스는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 진단) 검사비 262,286원과 약제비 24,900원을 갑자기 청구하니까 한화손해보험측에서 이 계약자하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보험을 해지 시킬 목적으로 에이원손해 사정인인
라 **(010-3**-0***)를 보내서
본인에게 공인인증서가 있느냐?
(공인인증서를 생면부지의 손해사정인한테
오픈할수 있겠습니까?)
인감 위임장을 해줘야 모든 병원 추적하겠다.
마치 피의자처럼 몰아 붙이면서 소중한 본인의 병원 이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엔 마감시간 임박하여 전화로 가입하다 보니까 혈압 있느냐? 없다. / 당뇨 있느냐? 없다. / 수술입원 한적 있느냐? 없다.내시경 받은적 있느냐? 없다
전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지혈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고지혈약을 계속 복용하는게 아니었고 체중관리를 잘하면 수치가 떨어져서 약을 복용치 않았기에 딱히 병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고지혈 약제비로 한화손해보험측에서 수령한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한장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일방적으로 단칼에
계약해지 완료하더군요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장기 건강보험 보험분쟁)))))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앙행정사 김판석입니다.
오늘은 장기건강보험 보험분쟁 중에 종합검진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7.5.1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07.8.27. 부산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2005.7.25.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7.11.27.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감기나 몸살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진단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재검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경부염의 소견은 피신청인이 알았다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할 중요한 사항으로 동 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신청인이 종합검진 시 진단받은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은 청약서 질문사항인 "4.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08-13
이상으로 장기건강보험에서 보험분쟁, 즉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