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선정기준, 특례 및 감면혜택은?

복지도우미 |2014.12.22 10:10
조회 5,091 |추천 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제도 개편방향

앞으로 시행 예정인 맞춤형급여 개편방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찾아내고 좀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기위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소득이 올라도 혜택등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지원을 받다가,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수급자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이 있겠죠.

두번째, 각 지역별 실제 임대료수준과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향샹을 지원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소도시에 비해 수도권은 월세등이 상당히 비싼데요. 실제 부담하고 있는 월세를 고려해 주거비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2015년 7월부터이며 맞춤형급여체계가 빨리 시행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분들도 혜택을 보고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선정기준, 특례 및 감면혜택은?

2015년도의 최저생계비는 2014년에 비해 약 2.3%가 상승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인가구 기준으로 약 62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67만원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주거비나 피복비 산출, 각종 가전제품등의 소요비용을 기초로 하여 인상폭을 결정하며 작년 5.5%인상안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기준이 되며, 차상위계층 선정시 기준 소득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중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부양의무자(나를 부양하는 사람)의

금융재산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정기간은? : 15일~30일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해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급자 1인당 4인가구 선정기준은 현행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있음’ 기준과 제도적 적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4인가구 기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늘렸다.

201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두가지로 통일이 되었는데 두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즉,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15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1.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15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0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46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가 있는데요.

현금급여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1인가구 499,288원, 4인가구 1,349,428원, 7인가구 2,098,361원이며 8인 이상가구는 1인 증가할때마다 349,645원이 증가됩니다.

2015년 현급급여기준


구 분

2014년 현금급여기준

2015년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488,063

499,288

2인가구

831,026

850,140

3인가구

1,075,058

1,099,784

4인가구

1,319,089

1,349,428

5인가구

1,563,120

1,599,072

6인가구

1,807,152

1,848,71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혜택이 있는데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을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전화 129번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즘 각종 공연장을 가보면은 스포츠바우처나 문화바우처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러한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은 수많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기관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의료급여증세서

동주민센처, 구청민원실

주만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수급자증명서

관할동주민센터(관할수도사업소)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없음

세무과 일괄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언

분기1회 가구별지급(기준(10L)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 : 월 2,500원
전기요금에서 월8000원감면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관할 한전)

복지전화서비스

- 전화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없음

관할 KT, 해당통신사

(유선전화감면)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한도)

전화기본요금감면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수급자증명서,

관할전화국

(모든 수급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이동전화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지 면제

수급자증면서

해당대리점,

- 통화료 50%감면

관할동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감면

동절기 2만4000원(12~3월),하절기
월 6600원(4~11월)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

관할동주민센터

지역관활고객센터

정부양곡할인구입

정부약곡판매가의 50%(1인당 원 10kg)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영구임대아파트신청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주준 (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스포츠바우처

-사회복지과체육강좌(월 70.000원 이하)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 1회 한해서 7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