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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도화상을 입은 16개월 아기, 도와주세요

화상입은아... |2015.01.18 00:46
조회 265,120 |추천 3,798

 

 

 

 

 

 



14년12월10일  사촌동생이 정읍 모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뒷머리부터 목과 턱, 등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가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에 간 점, 당시 상황을 번복하여 진술한 점 등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커피포트를 끓이는 중 아이가 다리를 잡아 놀래서 물을 부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젖병을 소독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번복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아이는 매일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작 보육교사는 자신이 실수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만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무책임한 보육교사가 처벌 받아봤자 벌금 200만원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평생 안고갈 상처는 벌금 200만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확실한 검찰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추천수3,798
반대수15
베플ㅇㅇ|2015.01.18 05:29
헐 너무 심하네요..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세요..아까보니까 자막으로 어린이집 피해 제보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베플V|2015.01.18 01:47
작성자는 제 친구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사건당시의 상황을 확실히 확인할 수 없어 답답 할 뿐입니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다르게 말하고있습니다. 검찰에서 역시 보육교사가 인정하였다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사건 cctv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았을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영상안의 보육교사는 신상까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그 사건의 피해 아이들은 마땅한 보상과 치료를 받게될것입니다. 그에 비해 제 친구의 사촌동생은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도 정확하지않은 진술, 제대로 하지않는 조사로 뵤육교사는 형식적인 벌금으로 반성조차하지않은체 끝나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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