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그것이 설령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의제되어 감옥간다.
중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는 형법상 범죄를 범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
다만 초등학교 4학년 생일이 지났다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Ex.소년원 송치)
고1 생일이 지나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2 생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고
고3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군대에 갈 수 있고,
생일이 지나면 결혼도, 운전면허취득도 가능해진다.
수능 끝나고 맞이하는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다! 술담배 가능, 성인영화 관람가능.
대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민법상 성년으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
(예컨대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가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 또한 가능하다.
2. 빠른 생일인 경우
위에서 한 학년씩 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