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참 살기 더 힘들어지려나봐.
각설하고,
순서대로 몇가지만 알려주도록 하지.
우선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것.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부터 벌어지는 일이거든.
자 법원은 두가지 형태로 불륜 혹은 간통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번째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
즉 예를 들면,
둘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었고,
휴지통에서 정액과 여자의 애액이 검출될만한 휴지가 압수되는 경우 등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스스로 자백을 한 경우 아니면 간통죄로의 처벌을 무죄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고,
이러한 일이 있은 직후,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심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끔,
만들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할 것을 법으로 판결을 하고 있어.
또한, 결혼생활 25년이면, 적어도 재산형성기여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총 망라해서 계산했을때,
여성인 배우자에게 50% 이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이야기 할께.
어차피 움직일 돈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심부름 센터의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되시는 분 혹은 그 여자를 24시간 감시를 한달간만 붙이고,
증거사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것.
심부름센터 사람에게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할 것 아니니까
걸리지만 말고 잘만 찍어달라고 하고,
매월 들어가는 비용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하라고 하고,
그렇게 가급적이면 이혼재판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어둬.
거기서 나온 여자와의 사진들이,
지난 25년간 살아온 배우자인 아내와의 이혼사유가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인 아내에게 심적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진이 법원 판사에게 증명해 줄꺼야.
둘째로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은 아직 나설 수가 없고,
배우자인 아내가,
해야 하는데.
우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
이 것은 법무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게 좋은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을 하는 거야.
여기에 증거자료로,
자녀들이 사실확인서 혹은 진술서라는 형식을 빌어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어머니 에게 돈을 안주고
모두 빼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을 해서 첨부하면,
법원이 모두 승인을 해 주지.
세번째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일단 생활할 넉넉한 돈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법무사를 통해
아까와 같은 진술서를 첨부해서,
아버지( 남편 ) 명의로 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모두 가압류를 신청해서
동결해 놓을 필요가 있어.
언제 해야 하냐고?
이혼이 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하겠지.....
아참...
합의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되고,
이혼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 재판신청을 남편이 하도록
끝까지 버텨야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