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10. 11. 7. 아산경찰서에서 3자 대질조사 중, 질문과 답
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C 문 - 왜! K를 폭행 하였나요?
피고 L 답 - K가 욕(이 씹새끼야 내가 경상도 깡패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을 뿐입니다.
경찰관C 문 - 그러면 K가 어떻게 다쳤습니까?
피고 L 답 - 본인 혼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경찰관C 문 - 넘어져서 다친 것 치고는 많이 다친 것 아닌가요?
피고 L 답 - K 혼자서 자해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K가 오히려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돌”을 들고
내 발등을 내려찍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K가 내려찍은 돌을 ”증거물“로
경찰서에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관C 문 - 돌을 경찰서에 가지고 왔다고요?
피고 L 답 - 예, 지금 차에 실려 있습니다.
나) 피고 L은 “내가 내려찍은 돌을 경찰서에 가지고 왔다”고 분명 정확하게 담당경찰관2. C에게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그러면 담당경찰관 C는 위증물이라 할지라도 “증거 사진을 찍어 확보” 하는 것이 “경찰관의 의무”인데 담당경찰관2. C는 더 이상 “증거물 돌”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증거물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라)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C 문 - K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 J 답 - 나는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K를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관C 문 - L이 K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피고 J 답 - L과 K가 서로 멱살을 잡고 말싸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경찰관C 문 - K가 “돌”을 들고 L를 내려찍는 것을 보았습니까?
피고 J 답 - “예,” ㅡ 라고 분명히 답하였는데,
“사건기록” 그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위 사실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 할 때 확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C 문 - L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 답 - 절대 없습니다.
저는 욕설 한 번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100% 피해자입니다.
지금 L과, J의 모든 진술은 자작극으로 꾸민 것이고
현재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C 문 - 돌을 들고 L의 발을 내려찍은 사실이 있습니까?
나 답 -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L과, J 두 사람이 서로 짜고 100%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C 문 -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거짓말 한 사람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 문 - 철저하게 수사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찰관1. L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경찰관C 답 - 거짓말 탐지기요.
이후 담당경찰관2. C는 들은 척도 안하며
나의 말을 무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관C 문 - 사실 관계를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확인하겠다.
조사내용 K씨 것만 읽어보고 서명하세요.
나 문 -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경찰관C 답 - 나머지는 검사가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나는 경찰관을 믿고 서명날인 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 담당경찰관2. C는 피고 L과, 피고 J가 진술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경찰관1. L과 경찰관2. C는 피고 L이 꾸며내어 허위 진단서(2주)을 제출하였는데도 위 사실에 대해서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였으며 단 한 번도 수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문 - L과 J가 서로 짜고 진술한 것은 100%도 아니고 200%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애원하였으며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관C 답 -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싶으면
검사를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하시오.
나 문 - 경찰관 L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찰관C 답 - 억울한 것이 있으면 검사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 나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수사 해 줄 것을 절규하고 호소하였으나 경찰관2. C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 조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짜 맞추기식으로 본 소의 형사사건을 은폐, 편파수사 하였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쌍방폭행”으로 천안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사건 피해자를 억울하게 법에 처벌을 받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차) 위 모든 사실은 천안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할 때, 증인 K씨, S씨, O씨가 피고 L과, J가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증언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들과 천안시민과 아산시민들과 모든 지인들이 추정 하건데,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분명히 뇌물을 받고 사건청탁이 이뤄진 것이다.” 또, “사건 피의자들에게 접대나 향응을 받지 않았다면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소문이 만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천안검찰청에 송치한 ”사건기록“은 ”200% 조작 된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