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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임금과 근로계약서 질문

제가 근로계약서에 4월3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간략하게말씀드리자면 4월31일전까지 하지못하고 그만두게된다면3개월간 일한 돈은 수습기간으로 쳐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제가 생각보다 빨리  직장이 구해지는바람에 편의점을 그만두게 될거같아서먼저 여기에 여쭤봅니다. 만약 그만두게된다면 상황이 이렇게됩니다.계약서상 4개월이상을 해야 정상적인 월급을 주는 상황이지만 3개월밖에 채우지못해서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습기간 임금으로 월급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먼저 여기에 글을씁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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