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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2015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대상 신청기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복지도우미 |2015.02.26 13:29
조회 33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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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입생 교육비 신청시 유의사항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14년도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5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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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15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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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의 120~150% 해당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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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② 방문 신청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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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내용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83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253만원 상당을 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업 자유이용권, pc 인터넷통신비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는 학생은 2014년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며

​14년도에 교육비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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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지원 >

 

▪ 2014학년도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예정 포함)한 학생은 반드시 2015학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무상급식 학교에서 2014학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중 한 가지라도 지원받은 학생은 2015학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014학년도 무상급식 학교’ 여부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학년도 무상급식 학교’는 2015년 2월 중에 확정됨.(3월에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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