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해놓고 계약서도 없이 진행하였고,
뒤늦게 말도 안되는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발.. 마지막 희망입니다
먼저 갑에서 블로그나 카페운영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글 또는 쪽지로 접근을 해옵니다.
갑과 제휴를 맺으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인기없는 카페나 시작한지 얼마안된 블로그 카페들입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은 잘 모르니깐 제휴를 맺으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의뢰를 합니다.
(사실 무료는 아닙니다. 2년계약 120만원 정도 / 3년계약 150만원정도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또한 처음 홈페이지 비용에 대해 오늘 바로 결제를 해야 좋은 서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결제를 강요합니다. 또한 중도에 문제가 생길시 카드사에 지급중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뒤늦게 카드사에 알아보니 카드사쪽에서는 카드중지요청이 불가하다, 갑이 허가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처음에 제휴를 맺는다고하면 계약서와 직인찍힌 공문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설명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을은 제휴를 맺은지 한달이 되도록 계약서와 직인 찍힌 공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와 직인찍힌 공문서를 보내달라고 거듭 요청하니
‘이미 계약서를 보냈다, 다시한번 확인해라‘ 라는 답변을 했지만 결국 계약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뒤늦게 갑은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의 실수로 계약서와 직인 찍힌 공문서를 보내지 못했고 처음 제휴를 맺기 시작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와 직인 찍힌 공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뒤늦게 받은 계약서에는 구두상으로 제휴를 맺기로 하였을 때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위약금, 해지불가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을은 갑에게 위약금 조항 등을 항의하였고,
계약서에 따르면 을은 충분히 당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 부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따라 을은 계약서를 받은 당일 해지를 요청한다고 하니 뒤늦게 갑에서는 자신들이 보낸 계약서, 직인 찍힌 공문서는 저희 을처럼 홈페이지 제휴를 권유받은 업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바꾸기를 하였고,
뒤늦게 저희에게 보낸 계약서는 4~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갑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업체들을 위한 계약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저희처럼 홈페이지 제휴를 권유받은 업체들에게는 계약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계약에 관한 조항들은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고, 뒤늦게 일방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조항들을 통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을 처음 만들 때
갑 관리부서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관리부서 직원이 ‘저희가 이거 한글도메인이기 때문에 맞춤법이라던지 이런게 틀리게되면 저희도 변경이나 취소가 안되가지고 한번만 더 확인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치만 갑쪽에서는 " 도메인의 경우 한번 등록되면 등록이후 변경이나 취소가 안된다 " 는 부분을 정확히 안내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거 한글도메인이기 때문에 맞춤법이라던지 이런게 틀리게 되면 저희도 변경이나 취소가 안되가지고 한번만 더 확인해드릴게요'
위의 발언 한 문장이 바로 갑과 저희 을과의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문제와는 별개로 갑에서는 저희가 단순변심으로 해지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갑과 제휴를 맺게 되면 홈페이지 수정, 제휴기간동안 관리, 빠른 피드백 등을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약 한달되는 기간동안 수정요청을 하였을 때 홈페이지가 수정되기까지 일주일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렸고, 담당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누가 봐도 당장 상품을 올릴 수도 없는 상태였고, 수정을 요청하였지만 수정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동안 갑과 제휴를 맺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분쟁이 생겨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갑과 제휴를 맺은 업체들과 접촉하여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지요청 3개월이 지나도 해지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위약금 백만원 가량을 청구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휴를 맺은 업체쪽에서 홈페이지 수정요청을 하면 갑쪽에서는 업체가 직접 홈페이지 수정을 하라는 터무니없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는 업체라고 생각되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아직 해지요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갑과 통화한 녹취본과 증거가 될 만한 주고받은 메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벌써 해지요청한지 10일 다되어가는데 갑회사쪽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