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보는 채널로 다시 올려봅니다)
저는 모 기업에 도급으로 근무중인 평범한 기혼녀 직장인입니다.
도급직이긴 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연장되어 근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더군요.
그 사이 저는 결혼도 하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얻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할 당시 저는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제가 소속된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요청을 하였습니다.
헌데 이야기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팀장님께서 제 근무지에 오셔서 하시던 말씀이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모 기업에서 반겨할 이야기는 아니다. 재취업시 도와주겠다"
당시 전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실업급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원한다고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러시더군요.
"아~육아휴직이아니고 출산휴가였어요? 그럼 다행이고..출산휴가는 가능해요."
그렇게 저는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간 출산휴가를 쓰고 복귀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네요....근데 첫아이때와 달리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근무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듯하여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1년 이상 근속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치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내용이 있더라구요.
제가 회사에 첫아이의 육아휴직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이야기하면...전 짤리는 거겠죠....? ㅠㅠ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순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저같은 상황에서 어찌 대처를 해야 좋은 방법일까요..
이런쪽으로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